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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주민번호 유출 기업 매출액 1%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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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번호 유출 기업은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내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고경영자(CEO)는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8월 온라인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해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사회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해임권고가 가능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과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자 대상의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계 계약서 등도 일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주민번호 제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다음달부터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사업자가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토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번호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주민번호 불법매매, 신분증 위조 등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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