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생산관리지역인 실촌읍 장심리 임야(6687㎡)를 민원인의 지목변경(田) 신청함에 있어 일선 공직자 의 현장 확인을 거쳐야함에도 불구 관계법령 저촉 유무는 물론 한낱 검토의견 없이 관련 서류만으로 임(林)를 전(田)으로 토지이용 변경시켜 업자와 관청과의 결탁의혹을 짙게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25일 광주시 실촌읍 장심리 산27-2번지(임 6687㎡)를 등록전환 측량으로 2007년 8월31일 장심리 3-17번지(임 6687㎡)로 등록전환, 또다시 지난 2008년 2월28일 민원인이 장심리 3-17번지(林 6687㎡)를 전(田)으로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를 광주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중 지난 2008년 1월3일 현장사진에서 보듯 이곳에는 농가주택과 창고, 차량 등이 버젖이 산재돼 있어 이곳 지형에도 맞지 않는 타지역사진으로 여실히 드러나 긍금증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은 물론 공직자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지목변경에 따른 업자와의 결탁 의혹의 증폭이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곳 임야주변 및 인접 등에는 농가주택, 창고 등이 단 한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사진으로 제출된 서류 등의 의구심을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목변경에 따른 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광주시 민원지적과 - 지난 2008년 1월29일 ‘민원인의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함에 있어 실촌읍 장심리 3-17번지 (임 6687㎡)를 지목변경(임-전), 관계법령 저촉유무와 관련붙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장사진 2부)과 함께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요구했다.
이에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건설과 - 해당사항 없음을 회신, 산림행정과 - 지목변경은 건설과 개간허가를 득하고 준공 후 신청함을 또는 현재 농지로 농지법 저촉 없음으로 회신함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28일 실촌읍 장심리 3-17임(林)을 전(田)으로 변경 시켰다.
이같이 토지, 임야, 합병, 분활, 지목변경 등에 있어 공직자는 현장 확인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 민원인이 제출된 관련서류 및 사진 확인만으로 해당부서의 협의회신으로 일괄 처리함에 따라 의혹제기를 낳고 있는 것은 물론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 토지의 민원인이 지목변경 의혹 제기를 요구하며 (임야-지번변경) 등록전환 및 변경 사유, 근거, 법 적용 등은 물론 산지전용허가, 개간허가, 농지원부 등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선 공직자는 현장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민원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만으로 결제함에 따라 의혹의 증폭은 물론 궁금증을 낳고 있어 철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관계자는 “이미 오래된 사항이라 관련서류를 찾아보고 말하겠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