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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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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 “유급, 가해학생 징계 차원에서 효과 있을 것”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와 유급 등이 징계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교폭력 근절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중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가진 SNS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석정지 제한을 풀어 의무교육 기간이라도 유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방안에 대해 "그동안은 가장 강한 처벌이 출석정지였다. 폭력을 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문화가 있었다"며 "이제 출석정지 제한을 풀어 심해지면 진학을 못한다.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빠지면 유급"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유급처리가 또다른 폭력을 나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후 해당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다. 대안학교나 Wee 스쿨로 보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시설이 많지 않아 실제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폐교나 학생수련원 등을 가해자 격리 조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출석정지가 되면 시설로 보내 재활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급 부분은 분명 학생들에게 징계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급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도리어 문제를 더 키운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를 없애기 위해 교장에게 즉시 출석정지 권한을 준 것이다. 신고하면 해결되고,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씨(43·여)는 "정부가 예전보다는 학교폭력 대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한 데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여전히 두루뭉술한 대책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손호상군은 "출석정지 강화가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출석정지가 풀려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서 탈선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며 "학생들 생각에는 교육제도가 문제인데 어른들은 폭력문제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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