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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변종 불법풍속업소 꼼짝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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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풍속법 시행에 따른 불법풍속업소 집중 단속

경기지방경찰청(치안정감 이철규)은 ’12. 2. 2 개정 '풍속법'시행에 따라 키스방․유리방․성인 PC방․인형 체험방․성기구 판매업소 및 주택가․오피스텔 등 에서 개별적 성매매에 대하여 1주일간 실태파악을 실시한 후에 ‘12. 2. 10~6. 16,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질서․여청․수사기능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풍속업소 현황 파악,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적 풍속업소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단속방법으로 대형업소․112신고 3회 이상 접수됐음에도 단속되지 않은 업소 위주의 기획 단속 할 예정이다.

풍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텔․모텔의 지하에 유흥주점 등을 운영,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매매 하는 일명 ‘풀살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음란․성매매행위, 업소내에서 나체로 춤추는 ‘홀딱쇼’, 인터넷․전단지를 이용 주택가․오피스텔 등지에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성매매를 비롯하여 최근 키스방․대딸방․마사지방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신체접촉만 한다고 광고하며 유사성행위․성매매등에 대해 집중 단속 대상이며,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신변종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업주는 물론 건물주의『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등 확인하여 형사처벌과 이익금 몰수․추징과 함께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통보,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건물․자금등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적용 하는 한편, 2월  2일부터 시행하는 풍속영업 규제법 개정 내용,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고시된 신변종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적용 엄정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변종 풍속업소는 건전한 풍속문화의 저해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키스방, 안마방, 마사지방 등으로 위장 은밀하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번지고 있는 바,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요구 된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작년 한해 불법풍속업소 10,121개소를 단속, 구속 69명, 불구속 14,653명, 즉심 283명 등 총 15,005여명에 대하여 사법처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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