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인맥을 동원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속여 수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장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판·검사에 청탁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해 돈을 받았고, 이 돈은 선임료나 성공보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의뢰인 김모씨의 항소심 변론을 맡으면서 "잘 아는 판·검사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