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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씨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 등록 2006.02.15 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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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 7일 삼성그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과 관련 금산분리문제 등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촉구와 함께 제일모직 소송, 삼성에버랜드 경영진 및 금감위원장 고발 등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초일류 삼성이 되려면…
“삼성이 오늘 발표한 구조본 축소 등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삼성의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삼성공화국’ 문제의 본질은, 금융을 통한 그룹 지배와 배임에 의한 2세 승계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왜곡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각종 금융법 위반 논란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부정하고, 감독기구와 사법기구에 의한 법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하며, 나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밝힌‘변화의 예고’는 환영하되, 금산분리문제 외면 등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난색’함을 표했다.
초일류 삼성으로 발전하는 계기라는 단서 앞에 참여연대는 이재용씨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 핵심 문제에 대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물론 이재용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약 8,0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과 함께,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금융계열사 사외이사 확대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데 대해서는 환영할 일임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결국 그룹 지배구조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언급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는게 참여연대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은 그룹 지배권 승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취득 당시의 부당이득을 환원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 이재용씨가 부당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당거래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는만큼 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제일모직 소송, 삼성에버랜드 경영진 및 금감위원장 고발 시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로부터 이건희 회장을 보호하고 X파일 특검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참여연대측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소송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 관련 감리 요청,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관련 삼성에버랜드 경영진 및 금감위원장 고발 등이 올한해 전개될 대표적인 참여연대측의 활동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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