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1.5℃
  • 흐림대구 2.1℃
  • 흐림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2.3℃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7.6℃
  • 구름많음강화 -3.1℃
  • 구름조금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 동의로 결정하자”

URL복사

일선 경찰관, 검찰 내사지휘 기준제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검찰 내사지휘 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서 경찰관이 검찰의 내사지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에 이렇게 제안했다.

“내사든 수사든 불문하고 국민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에 내사지휘를 원한다면 의뢰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의 해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민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만 받아 오면 경찰은 아무 조건 없이 검찰의 내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8일 소셜네트워크뉴스서비스 ‘위키트리’에 ‘경찰에 대한 하청수사 국민의 동의로 결정하자’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대 12기인 양 과장은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낸 직후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경찰청에 제출, 전국 경찰서에 수사경과(警科·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종) 반납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양 과장은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을 무시하고 의뢰자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달한 검찰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다.

양 과장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볼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제보든 고소든 고발이든, 원칙적으로 국민이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양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며 국민은 누구나 스스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수사기관 선택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국민들이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경찰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양 과장은 “검사는 지금까지 수사권을 독점하고 지휘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까지 경찰에게 떠넘기면서 마치 하인 부리듯 제멋대로 부려먹었다”며 “경찰의 지휘거부는 바로 이같은 잘못된 검찰의 몰염치한 하청수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을 훑어본 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기록도 똑바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종이 한 장에 아무 설명도 없이 지휘를 내리고 있다”며 “경찰의 하청 수사 거부는 검찰에 기대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보는 경우를 막아주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업무가 마비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내사건수를 들었다.

양 과장에 따르면 1년에 검찰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은 1만 건 정도로 이중 80%인 8,000건을 경찰에 보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인력은 7,100여명, 검찰이 직접 처리하는 건수는 연간 2,000건, 1인당 0.3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경찰이 대신 수사해오던 것을 직접 수사한다면 1인당 1.5건에 불과한 셈이다.

반대도 경찰은 2만3,000여명이 1년에 30만 건의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인당 처리하는 내사건수는 14.5건에 달한다.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 접수된 내사사건의 80%를 경찰이 대신 수사해 왔다고 하면서 이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검찰업무가 마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경찰의 자질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조차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도 아닌 사항을 경찰에다 지휘라는 명목으로 의뢰함으로써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민생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검찰이 접수한 국민의 수사의뢰를 경찰에 하달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유일한 기준은 의뢰한 국민의 동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26일 수사협의회를 열도 수사지휘 체계 조정안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