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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낡은 굴레·족쇄 걷어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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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10만 경찰에 서한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취지와 정부기관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 전달한 서한문에서 "더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낡은 굴레와 족쇄를 걷어내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부터 종결권·기소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의 삭제가 우선 필요하다"며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도 수사 주체성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조직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명령과 복종'식의 낡은 관행과 문화는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며 "주체적 수사기관으로서 당당하게 법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는 결연한 자세로 일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기관간의 합의와 국회의 입법취지가 반영되도록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며 "지난 60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편협한 사법적 사고의 틀이 얼마나 공고한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7년전의 사고와 틀이 21세기의 우리 형사사법구조를 지배할 수는 없다"며 "더이상 우리 경찰이 인권이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제받아야 할 근본적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및 주요 간부들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오전 10시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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