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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병면회,‘영외면회’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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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 1월1일부터

국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신병면회를 전부대 ‘영외면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영외면회’로 확대시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영내면회’의 성과를 확대하고 영내면회 시행간 나타난 일부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동안 육군훈련소,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전․후방의 일부부대에서 약 2개월 ‘영외면회’를 시험 적용해 본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부모와 장병의 가족면회 욕구 충족, 면회에 대한 기대감․심리적 안정․동기부여 등으로 훈련성과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 악천후(특히 동계)시 영내의 면회공간 제한점이 해소되는 등의 해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신병면회의 ‘영외면회’로 확대 시행은 신병훈련 실시 全 부대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외면회가 제한되는 부대의 시행 여부는 각군에 위임하고 시행시기는 ‘12. 1. 1일부로 하되 허용대상, 시간, 구역은 각각 가족, 17:00까지, 부대책임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지역별 특성 고려 신병훈련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하여 시행토록 했다.

또한, 부대에서는 영외면회 미희망자를 위해 영내 식당․체육관․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내면회를 지원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자체 협조 또는 부대단위로 식사,지역관광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신병 ‘영외면회’ 확대시행으로 교육훈련 성과제고, 장병 사기진작,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가족면회 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 등 군이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한층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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