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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삼·파프리카 농가도 재해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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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될 듯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 11~12월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포도․복숭아 농가와 금년 2~3월에 가입한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재배 농가중 봄동상해,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 감소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작물재해보험금 1천92억원을 12월 12일부터 27일까지 가입한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가는 과수 7개품목에 가입한 3만9천여 농가중 자연재해로 일정수준이상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1만7백여 농가에 달한다.

품목별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사과가 495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배 285억원, 포도 215억원, 복숭아 70억원, 떫은감 19억원, 단감 8억원 순이다.

재해유형별 보험금 지급액은 봄동상해가 535억원으로 제일 많으며, 태풍 308억원, 우박 77억원, 집중호우 26억원으로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봄동상해 피해액이 큰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복숭아․포도의 보장 대상재해를 특정 자연재해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겨울 강추위로 인해 나무와 꽃눈의 극심한 동해 피해를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 과수 7품목의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33.7천ha로 대상면적의 40.3%이며, 품목별 가입률(가입면적/대상면적)은 사과가 86.8%로 가장 높으며, 배 69.4%, 단감 46.0%, 떫은감 35.3%, 복숭아 17.2%, 포도 6.0%, 감귤 1.2%순이었다.

과수 7개품목의 납입 보험료는 총 898억원으로, 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682억원을 지원(76%)하였으며 순수 농가부담액은 216억원(24%)으로 지급보험금은 농가부담액의 5배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장치로 자리 잡도록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새로이 시범사업으로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수를 35개품목(본사업 18, 시범사업 17)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6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장하는 재해를 확대하기 위해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은 대부분의 재해가 보장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은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금년(972억원)보다 168억원(17%) 늘어난 1,14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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