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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소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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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장 주재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7일 천안동남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바람직한 법령(대통령령) 제정과 관련 천안권 현장 경찰관(천안서북․천안동남․아산경찰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아산지역 수사(형사)․교통․여성청소년 등 현장 경찰관 140여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견제와 균형이 기본원칙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번 총리실 안에는 검사의 수사중단․송치지휘, 입건여부 지휘, 내사지휘 등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시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총리실 안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었지만 1만5000명이 수사경과를 반납할 정도로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공주, 부여, 예산지역에서도 충남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인근 경찰서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도 총리실 안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국민을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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