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의원이 이사로 있는 어린이집의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재산이 국가 소유로 사고 팔 수 없는 법인 어린이집이 불법 매매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인 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내사를 벌이고 있는 서구지역 A 어린이집은 정원 131명에 44명의 원생과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월 광주지역 모 기초의원이 이사로, 남편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지난해 정부로부터 보육교사 급여와 시설비 등 8300만원을 지원 받았고, 또 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A 어린이집이 올해 3월경 수억 원에 거래됐고 일부 이사는 매도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A 어린이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대로 두고 이사 및 정관 변경, 시설장 교체를 하는 통상적인 불법 매매 사례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법인 어린이집 불법 매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