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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C몽, 2심판결 수용…검찰은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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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32·신동현)이 입영 연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항소심 판결을 수용했다.

MC몽의 매니지먼트사 IS엔터미디어그룹은 23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었는데 판결이 원심과 같다"며 "따라서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로 기소된 MC몽이 "2006년 6월 공무원시험과 12월 공연차 출국 대기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모의과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MC몽은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인 이날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으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MC몽은 몇 차례 더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MC몽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16일 트위터에 "내가 이리 만들어 놨으니 이 죗값 평생 쥐고 가겠다"며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거늘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 아닌 것만 밝히자 했던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남겼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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