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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미김’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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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동물의 다리뼈 혼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유통기한 : ’12. 3. 28)’ 제품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이물(소형동물의 다리뼈)은 지난 7일에 보고되었으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해당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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