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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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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등

8일,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자격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산업현장성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당시만 해도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격증 남발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한 정부 관계자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의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친 교육․훈련과 수차례에 걸친 평가 등을 거쳐야 하므로 현행 검정 시험형 자격제도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수월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명의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그간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활용 근절에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정부의 단속․계도와 병행하여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국회의 법안심사가 진행된 이후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우리 자격제도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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