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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용기 목사 장·차남 ‘수십억원대 배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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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첫째 아들 조희준(46)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용역업체 엔크루닷컴에 담보없이 36억50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엔크루닷컴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조 전 회장은 2005~2006년 무담보 상태로 회사한테서 총 36억5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조 전 회장은 이중 일부 금액을 주식 반환 방식으로 회복했으나 대다수는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증여세 20억 탈루 ▲계열사 회삿돈 38억원 배임 ▲노승숙 당시 국민일보 회장 감금 및 사퇴강요 혐의로 조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여세 탈루나 사퇴종용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앞서 조 목사의 둘째 아들 조민제(41) 국민일보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은 자신의 금융권 부채를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현재 상장폐지)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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