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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한테 참 좋은데”…과대 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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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 문구가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8일 산수유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해당 산수유 제품 광고는 어떤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산수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천호식품이 한 신문에 제품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과대광고라며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광고는 인터넷 패러디,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 등 여러 영역에서 갖가지 패러디를 낳은 인기 광고다.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사진)이 직접 출연해 산수유를 남성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리는 데 성공했다.

여세를 몰아 김 회장은 1편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산수유의 효능에 대해 '남자한테 딱!'이란 말로 표현했다. 김영식 회장이 '산수유는 남자 비타민'이라 소개하며, 확신에 찬 멘트와 함께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며 경쾌한 분위기를 더했다.

광고로 본의 아니게 유명해진 김영식 회장은 '산수유 회장님'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 어디에서나 건강식품회사 대표로서 건강한 모습을 잃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시간 지속되는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천호식품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가 직접 모델로 나서 소비자에게 기업과 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광고 스토리는 이미 천호식품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며 광고에 거는 자부심을 나타냈다.

앞서 천호식품 대표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 광고에서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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