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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무죄판결에서 국민중심당 창당까지

  • 등록 2006.02.02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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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형사 5부(404호 법정, 이홍권 부장판사)는 작년 6월 21일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 만 원이 선고된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나라당의 김영일 전 의원이 검찰에서 김윤수(이인제 의원 전 공보특보)씨를 통해 이회창 후보의 대선지원을 부탁하며 이인제 의원에게 5억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윤수씨를 연행하여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5천만원은 자신이 쓰고, 2억5천만원은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김윤수씨의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2004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김윤수씨의 일방적인 증언을 토대로 한 검찰의 발표로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내려가 있던 이인제 의원에겐 ‘아닌 밤중에 홍두께’가 아닐 수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이 같은 행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느낀 이 의원은 지구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검찰에 연행돼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1년 여 재판기간 동안에도 검찰은 김윤수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제외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윤수씨가 모든 핑계를 차명계좌로 돌리는데도 ‘차명계좌’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김윤수씨가 5억 이상 수수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검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인제 의원의 변호인단이 무죄를 증명하는 ‘이상한 재판’이 진행돼야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 된다”고 밝혀, 이인제 의원과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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