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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한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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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12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5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남 함평 소재 식품제조업체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씨(남, 70세)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유형:혼합음료)를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을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였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씨(여, 53세)는 인터넷에 ‘함평천지나비수’ 제품이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6만병(1.8ℓ, 1병당 4천원), 시가 6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경기 연천군 소재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씨(남, 61세)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0.002%)을 넣어 만든 ‘옥샘’(유형:혼합음료)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였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씨(여, 33세)는 인터넷에 ‘옥샘’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만 7천병(1.5ℓ, 1병당 2천5백원), 시가 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되어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해당제품들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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