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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 불법 양식시설 전국일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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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장 84건 - 4,769ha(8.3%, 전국 57,240ha)

전북도에서는 본격적인 김 양식시설 시기를 맞아 어장구역 이탈, 시설기준 초과, 무면허 양식과 무기산사용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우범수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김 양식어장에 대한 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제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를 비롯한 연안 시․군에 시달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10.1~11.30)에는 농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도, 시군 및 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며 불법어업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국 김 양식 규모는 5만7천여ha로 우리 도는 전국 대비 8.3% 수준인 4천8백여ha로 지난해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여 23,404톤 / 9,362천속의 김 생산으로 평년보다 낮은 117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금년초 김 양식장에 대한 위성영상 관측 결과 군산시 일부 어장에서 면허구역 이외의 곳에 시설된 것이 관측됨에 따라 어업인 지도 및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에서는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김 양식어장에 대한 불법어업 자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오는 24일부터는 농식품부, 전북도, 군산시 어업지도선을 우범해역에 상주시켜 불법 김 양식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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