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흙탕물로 인한 송어 피해 배상 결정

URL복사

도로건설 피해에 대한 적극적 예방 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분쟁위”)는 강원도 국도건설 현장의 시행자 및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의 송어 양식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61,690,2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지하로 복류하여 송어 양식장 취수원인 용천(자연샘물)을 오염시킴으로 인한 송어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전문기관 용역결과 및 송어 전문가의 의견 에 의하면, 관동대학교 방재연구센터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 양어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하천 상류에서 교량건설시 발생한 흙탕물이 주변 지역의 지질 특성(파쇄대 발달 등)으로 인하여 송어 양어장 취수원인 용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송어 전문가도 흙탕물이 송어 양식장에 유입되는 경우 사료의 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등으로 인한 송어의 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인정했다.

분쟁위는 전문가들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송어 성장지연, 송어폐사, 음식점(송어횟집) 영업피해 등을 인정하여 총61,690,250원의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사시 설계 단계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거나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양 당사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쟁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