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A씨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인 B(35)씨가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에 며느리를 찾아가 '시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며 따지던 중 격분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