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4.8℃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가을철 어・패류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URL복사

농림부, 10월 한달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어업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연안선망․근해형망어선의 변형어구 사용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법무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며, 육상단속 8개팀(서해 3개팀), 해상단속 9개팀(서해 3개팀, 팀별 5~11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관별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단속거점 Point를 1개소씩 선정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의식제고를 통해 자율과 어업인 중심의 선진 어업질서 정착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