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1.3℃
  • 구름조금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2℃
  • 광주 -0.5℃
  • 맑음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6.3℃
  • 맑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사회

운전면허 자동 복원 시스템 구축 시행

URL복사

경찰청(조현오 청장)은 오는 19일부터 뺑소니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경우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 안됨)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경찰청으로 전산 통보되는 사건처분결과 중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사건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해당 경찰서로 통보(경찰서 담당이 직접 사건처분결과를 확인)하도록 해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접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운전면허가 복원되었다고 통지받은 민원인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기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일도 최장 3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