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출두한 이씨를 상대로 박명기(구속·서울교대 교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금품이나 직책 제공 합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앞서 언론을 통해 “단일화 성립 전에 사돈지간인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와 비공식적으로 만나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곽 교육감은 사전에 몰랐고 박 교수 측이 약속한 금품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지난해 10월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며 “당시 곽 교육감이 격노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만약 이씨의 이면합의가 사실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돈이나 공직을 약속해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의 당선을 무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곽 교육감의 자택과 이씨와 양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일 밤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3일에는 곽 교육감 측 단일화 협상대리인이었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 곽 교육감의 주변인물에 대한 대략적인 수사가 일단락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