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2단지에 이어 주공 1·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지난 26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입안해 올린 주공 1단지와 주공 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지난 7월초 통과시킨 주공2단지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건축과 소형분양주택건설 조건으로 용적률을 20% 올려주기로 했다.
별양동 52번지 일원 11만8176.2㎡에서 추진중인 6단지 재건축사업(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30%이하, 상한용적률 233.57%이하가 제시됐다. 그러나 주공2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20%이하로 용적률이 하향조정됐다.
친환경 건축(12%)과 소형분양주택(8%)을 건설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6단지는 조건충족시 용적율 220%이하에서 최고 35층(103m)까지 2056세대(기존 1262세대)를 건설하게 된다.
6단지는 전체 면적의 88.9%인 10만5113㎡가 공동주택으로 계획됐다.
중앙동 37번2지 일원 11만4500㎡에 추진중인 1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2종전용주거지역(3만6456㎡)과 2종일반주거지역(7만8044㎡)별로 다른 조건이 부여됐다.
2종전용주거지역은 시가 제안한대로 건폐율 30%이하, 150%이하의 용적율로 결정됐다. 반면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한용적율 209.5%이하가 제안됐지만 심의결과, 200%이하로 하향조정됐다.
친환경 건축과 소형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이다. 2단지와 같은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200%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28층(83m)까지 1506세대(기존 1062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주공2단지의 경우, 60㎡이하 소형이 100%에 달하지만 6단지는 49%에 그쳐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그러나 2단지와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같은 조건을 부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에도 불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0%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인국 과천시장도 지난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기도로부터 ‘시장의 권한으로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앞으로 시장 권한으로 용적률을 확대해 관내 모든 재건축 사업에 적극 적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도시계획부서의 입장엔 고밀개발을 지향하는 태생적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 재건축 등을 관할하는 도정법에는 지자체장에게 경미한 사안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용적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용적율 조정은 과천시장이 고민할 사안으로 룰을 지켜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