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5.0℃
  • 박무서울 2.6℃
  • 박무대전 0.6℃
  • 연무대구 -0.8℃
  • 연무울산 2.4℃
  • 박무광주 2.9℃
  • 연무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2.3℃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0.6℃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2.7℃
  • 흐림거제 4.1℃
기상청 제공

사회

언론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라

URL복사

[기획 ③] 종편채널 출범과 미디어환경 변화 … 근본적인 언론균형발전에 관한 입법 필요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을 선정하자,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의 입법 문제가 언론·시민·노동·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종편채널의 의무위탁’ 문제였다.

사실상 지상파방송과 동등한 시청 범위와 편성권을 가지만, 법적 성격이 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라는 이유로 기업과의 광고 직거래가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가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을 밀착시켜 광고주 기업들과 유착됨으로써 보도의 영향력을 이용한 약탈적 광고영업이 일어나 우리나라 언론지형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종편채널’의 의무위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종편채널’의 입장을 대변해 현행 방송법이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입법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시대 상황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의무위탁 논란에 가려져 ‘미디어렙’의 다른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학계와 현업언론계가 ‘미디어렙’법 제정과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쟁점은 무려 12가지에 이른다. 중요한 쟁점만 살펴보아도, (1) 경쟁 형태 : ‘미디어렙 수, 공·민영 ‘미디어렙’간 영업영역 구분, (2) 소유 규제 : 1인 소유 상한선, 방송사·신문사·대기업·통신사·광고대행사·외국자본 등의 출자제한 및 소유규제 방식, (3) 사업 영역 : ‘미디어렙’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크로스 미디어 영업 허용 여부), (4) 의무위탁 대상 : ‘미디어렙’에 광고 판매를 위탁해야만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5) 취약매체 지원방안 : 지역·종교·중소방송을 지원하는 방식, 방송광고(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6) 경영·영업의 자율성과 독립성 : 방송사 또는 대주주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미디어렙이 경영·영업의 자유를 지킬 방법, (7) 공영방송사의 미디어렙 지정 :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공영‘미디어렙’ 지정 여부 등 7가지에 달한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6개안이다. 2009년 5월 15일 발의한 한선교 의원안, 2009년 11월 3일 발의한 진성호 의원안, 2009년 12월 15일 발의한 이정현 의원안 등 한나라당 3개 법률안, 2009년 12월 14일 발의한 전병헌 의원안, 2009년 9월 25일 발의한 김창수 의원안, 2009년 12월 4일 발의한 이용경 의원안 등 야당 3개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을 통해 보면, 한나라당은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 허용을 공통 내용으로 하면서 한선교안, 이정현안은 1사1렙의 완전경쟁체제, 1인 소유 상한선 51%, 지상파 이외 기타매체 광고판매 허용(단, 이정현안은 1인 상한선 30%, 3년간 지상파만 대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성호안은 1공1민(MBC는 공영 지정후 3년 일몰제 적용), 1인 상한선 30%(방송사 3년간 소유 금지), 3년간 지상파만 대행(이후 기타매체 크로스 판매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야당 법률안들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광고 직거래 금지를 공통으로 약간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안은 1공영(2공영)다민영 미디어렙, 1인 소유 상한선 30%(방송사합계 최대지분 50%), 지상파·종편·보도채널만 광고판매(지상파 계열PP의 광고판매 금지) 등을, 자유선진당 김창수안은 1공1민영(공영‘미디어렙’에 KBS,MBC,EBS의 방송광고 위탁), 1인 상한선 30%, 지상파방송 이외 기타매체 광고판매 허용 등을, 창조한국당 이용경안은 1공1민영, 1인 상한선 30%, 기존 보도채널만 2011년 말까지 유예후 직접영업 금지, 지상파·종편·보도채널만 광고판매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 ‘미디어렙’의 경영·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다. ‘미디어렙’이 방송사의 재원을 책임지면서 보도·제작에서의 자율성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구성이나 외부 규제 장치 등 경영·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 논의에서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 문제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 필요성은 높으나 광고주의 선호도는 낮은 광고취약매체, 즉 중소·지역신문과 지역·종교방송 등 중소매체에 대한 물적 지원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합헌성이 인정되었고, 여야 의원 모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용경안을 제외하면 다른 법률안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하는 각론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국회에서는 법률만 만들고 나머지 쟁점들은 당사자들, 즉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소매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가 허용되면 생존을 위한 약탈적 광고영업을 불려와 중소매체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고 언론계 전반의 붕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서울의 중소신문과 지역신문이 종편의 광고 직거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 ‘미디어렙’ 법안의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의 제정 등을 이들 중소매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가시화된 지역방송지원법의 입법 활동은,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2010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가능, ▲ 지상파방송과 ‘종편채널’은 1주당  3시간 이상을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 방통위원장은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 방통위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두고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직무 수행, ▲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미디어렙’법안을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할당율, 광고연계판매율 등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방법이 빠졌고, 정부예산 문제로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미디어렙’ 법안의 입법이 한나라당의 방해로 지연되자 민주당 일각에서 중소방송지원특별법으로 우회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 지원의 주체가 방통위로 되어 있어 정부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중소방송의 지원규모가 달라짐으로써 언론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 법안에 규정된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할당율이 현재 수준보다도 미달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못된다는 점 등으로 지역방송 구성원들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신문의 상황은 지역방송보다 더욱 심각하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0.1.25일 개정, 이하 개정 신문법)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유통원 등 신문지원기관이 당초 신문지원기관이 아니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되었다. 그나마 지역신문을 지원해왔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 현업언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2010년 9월에 다시 6년이 연장되었지만 이번에도 한시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다. 그동안 신문지원기관의 중심으로 법적 위상이 높았던 신문발전위원회가 개정 신문법에 따라 해체되고, 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종이)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실제 지원 규모는 이전 신문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2011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언론진흥기금 자체가 20억원이 감축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4억원 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원대상 지역신문 수를 보면 2010년에 비해 일간지 4개사, 주간지 8개사가 증가한 81개사로 늘어 실제 지원금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해법에 관한 논의가 여야 정치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09년 12월 9일에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한나라당도 허원제 의원의 신문법 일부개정안, 진성호 의원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신문 지원 입법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업언론인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다. 언론노조는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은 일간신문, 지원방식은 일괄지원으로 하고, ▲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 신문산업진흥기금으로 신문산업구조 개편사업, 신문공동제작사업, 청소년 신문읽기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 신문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설치하며 정부광고에 대한 광고대행수수료를 감면(10%→5%)하고, ▲ 각종 세금지원 혜택을 늘인다(광고매출에 대한 면세나 감세 추진) 등이다. 하지만,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서도 기금의 재원을 주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신문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상에 본 바와 같이 ‘미디어렙’의 쟁점에 관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지역·종교방송과 중소·지역신문 등 중소매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현재 정치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행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별 매체별로 접근하고 재원의 조달을 주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정부 개입의 위험성이 크고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매체간 균형 유지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체 언론의 운영재원으로 TV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방송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2009년 3월부터 ▲ 광고시장에서 TV에 비해 열세에 있는 전국일간지에 대한 지원을 위해 TV광고세를, ▲ 총매출액 중 광고수입이 20% 미만인 지상파라디오방송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금을 TV광고에 대한 특별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특별분담금은 광고주가 ‘미디어렙’에 지급한 총 광고비(부가세 제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연간 지급총액(1,100만 유로 초과)에 따라 3%의 요율을 적용 계산하지만, 지상파 방송이 아닌 기타 TV서비스(위성/케이블 등)의 경우 그 비율을 차등 적용(2009년 1.5%, 2010년 2%, 2011년 2.5%)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재정경제원장인 미셸 샤팽(Michael Sapin)이 주도해 부패를 방지하고 경제 생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법(샤팽법)을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 요금의 투명성(제18조, 19조), ▲ 거래의 투명성(제20조), ▲ 광고회사의 대행 수수료는 반드시 광고주에 의해서만 지불되어야 하며 미디어가 광고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제21조)한다는 것이다. 이 TV광고 특별분담금과 ‘샤팽법’은 프랑스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주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종편채널’ 출범을 통해 언론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왔다는 데 학계와 언론계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막는 ‘미디어렙’ 법안 의 입법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맞춰 중소신문,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개별적 매체에 대한 지원 입법도 당장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포탈 서비스를 포함하는 언론 전반의 광고 재원을 어떻게 모으고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의제를 사회적으로 적극 제기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즉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여론의 다양성 보호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지켜간다는 목적 하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현재 이러한 논의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언론노조이다. 언론노조는 광고재원마련구조와 재원집행체계를 포함한 ‘언론균형발전기본법 (가칭)’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미디어렙’법 입법투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적 가치를 지킨다는 공익적 목적 하에 전체 언론매체에서 재원을 출연하고 이를 사회적 필요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언론균형발전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언론산업의 균형발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다가왔다. 다양한 정당·언론·시민·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의제화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3번째를 맞이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2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본지는 이재명 정부 첫 2025년 국감이 ‘정쟁 국감’이라는 혹평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을 발굴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선정된 22명 의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는 국민의힘

정치

더보기
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부당한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AI로 뇌전증 환자 발작 경과 5가지 유형 도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뇌전증 환자의 발작 빈도 변화를 장기간 분석한 결과, 발작이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부터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장기 경과 유형이 확인됐다. 이들 경과 유형은 뇌파 검사와 뇌 MRI 소견, 뇌전증의 원인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발병 나이와 질환 지속 기간, 일부 혈액 검사 수치 등 초기 진료 정보와도 연관성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박경일·이상건 교수,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 및 이대목동병원 황성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뇌전증 클리닉에 처음 내원한 환자 2,586명을 대상으로 임상 양상과 발작 경과를 약 7.6년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 이상으로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 신경질환으로, 환자마다 치료 반응과 장기 경과가 크게 다르다. 약물 치료로 발작이 조절되는 환자도 있지만, 치료 이후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에는 발작 유형이나 원인을 중심으로 환자를 분류해 왔으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환자별 장기 발작 경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