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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금강산 남측 재산 처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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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금강산 일방처분, 모든 책임은 北에 법적·외교적으로 대응”

북한이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과 관련해 물자와 재산반출을 중지하고 금강산에 남아있는 남측 인원은 72시간 내 나가라”고 최후통첩 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법적ㆍ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등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면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현재 금강산에 체류중인 현대아산 직우너 등 우리국민은 14명이다.

대변인은 또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 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6월2일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제26조는 금강산지구 내 투자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40조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원상복구, 손해배상, 벌금 등의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정부는 향후 북한의 조치를 봐 가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해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불응했고 지난 19일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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