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16일 한국마사회 소속 마주와 기수,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5개 사설경마조직을 적발,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사설경마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조교사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아 사설마권을 구매한 한국마사회 소속 마주와 금품을 받고 지속적으로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현직 기수, 사설마권을 구매해 도박한 폭력조직배 등 20명이 포함된 5개 사설경마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 조직의 도박금액은 450억여 원에 달한다.
검찰은 사기사건 재판과정에서 사설경마조직의 불법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벌여왔다.
사설경마 운영자인 A(42)씨는 지난 2007년 1월 6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2175회에 걸쳐 106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사설경마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수배상태다.
마주 B(56)씨는 2009년 3월 23일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조교사 등으로부터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5억30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해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수 C(34)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설경마를 운영한 D씨와 E씨로부터 각각 1800만원과 480만원 등 총 2280만원의 금품을 받고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사설경마운영자인 Q(46)씨는 2009년 11월 21일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719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R(49)씨도 2007년 1월 5일부터 지난 5월13일까지 874회에 걸쳐 28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한 뒤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시행사를 운영 중인 조직폭력배 F(45)씨와 G(44)·H(43)씨는 2007년 12월 22일부터 지난 5월13일까지 6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해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설경마로 인한 범죄 수익 1억2000만원은 추징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