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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 미군기지 주변 다이옥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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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8곳중 7곳 음용불가…시민단체, 대책 마

지난달 6일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토양에서 소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k-6등 주변관정 8곳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토양,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일부토양에서 검출되었다는 것.

이번 조사는 K-6, K-55등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와 토양, 배수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다이옥신성분 및 음용수 기준 47개 항목 등에 대해 조사됐다.

그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에서는 먹는물 기준 47개 항목에서 일반세균 및 질산소질소 등 먹는물 기준치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다이옥신 성분과 맹독성 발암물질(TCE 또는 PCE)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토양검사에서는 8곳 중 5곳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에 평택지역 18개 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11일 11시 시청 로비 앞에서 “평택시는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그 원인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밝혀 내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평택시가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시라면 다이옥신 검출량이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조사를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며, 평택시는 미군지기주변 환경오염피해 대책을 논할 수 있는 대책실무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부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지만 모두 미국과 일본의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미량이 검출되었다”며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에 대해서는 음용중지와 함께 상수도 이용을 권유하고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다이옥신은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무색의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구정된 맹독성 물질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안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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