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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축銀 피해자 2억까지 전액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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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 특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는 8일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 정지된 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여야 소위 위원들이 전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일반 예금자에 대해선 100% 보상하고, 2억∼3억원 예금자는 90%, 3억원 초과 예금자는 80%까지 보상하는 한편, 후순위채권 투자자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투자가와 법인은 보상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후순위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투자자의 경우 투자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 대상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부산·전일·삼화·보해·경은 등 모두 12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 같은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데 반해, 재원 마련에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방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와 이견이 있다”며 “구제 기준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일치됐는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인 고승덕 의원은 “재원이 중요한데 기획재정부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국조특위 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사태 피해자의 구제적인 범위를 확정하고 구제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해 구제 및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소위는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기금은 부실 저축은행들이 그동안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뒤 납부한 법인세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등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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