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수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한 자연하천이 준공 5개월 만에 또 다시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돼 부실시공(8월5일 사회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공사와 관련, 입찰 선정된 시공사가 편법을 동원한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정황이 나와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감독관청인 구청 측은 시공사가 협력사라는 명칭으로 편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부천시 원미구청과 건설사들에 따르면 구는 지난2010년 7월 수해로 유실된 원미구 춘의동 359-2번지 일원 자연하천 복구를 위해 총 사업비 3억여원(도급, 관급, 폐기물비 포함)의 예산(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들여 (주)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28일 착공, 올 2월 25일 준공했다는 것,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인 S건설은 전문건설업 간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점을 무시한 채 협력사라고 지칭하며 부천관내 K건설에게 편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K건설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베르네천 복구 및 정비공사와 관련, 장비, 인력 등을 투입해 100% 공사에 참여했다”며 “준공 후 원청회사인 S건설로부터 결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S건설 관계자는 “하도급은 불법사항이라 현장소장을 배치하고 부천업체인 K건설의 인부만 협조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미구청 건설과 측은 공사개요에서 관내 업체인 K건설이 협력사로 되어 있는 점을 밝혀 사실상 명칭을 달리한 하도급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불법하도급 묵인 의혹을 받고 있다.
원미구청 계약부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간에는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해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면 부정당 업체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