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 된다

URL복사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기회 재부여

행정안전부가 29일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에 15만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전국 일제 고지하여 도로명주소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금번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 주소는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건으로 건축물(주택, 아파트, 빌딩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지자체의 장이 신축될 때 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도로명 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고시와 함께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더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나,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8월부터 도로명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삼걸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