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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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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서비스의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표준약관 준수, 농어촌지역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정이수자에게는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없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재수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부처의 한국어교육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면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전문성이 부족하고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중개수수료 과다산정(계약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등), 환급금 지급기준 미준수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 현황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입국시 개인이 동의하면 여성가족부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4,000여개의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 취약지역 방문교육 확대 운영 등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부, 농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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