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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LPG 차량을 개조 수출한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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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차량으로 개조 중동지역에 수출한 외국인 등

해양경찰청은 헐값에 중고 LPG차량을 매입,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개조한 뒤, 주행거리 조작과 차대번호 등을 위조해 중동지역 국가 등에 팔아넘긴 외국인 A(46 국적 이라크)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TMK'란 상호의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4월부터 국내 렌트카 회사 등으로부터 영업용 LPG 차량 144대를 대당 300~400만원에 매입한 후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개조 한 뒤, 이중 64대를 대당 1천만원에 이라크와 요르단 등 중동지역 국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LPG 중고차량을 알선하고 불법개조 및 차대번호 등을 위조하는 데 가담한 중고차 수출알선업자인 B(54)씨와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자인 C(45세)씨 등 내국인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등록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 수출한 범행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LPG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더욱이 그동안 해외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해오던 국내업자들이 최근에는 국외 판매망을 가진 외국인에 하수인으로 전락, 이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유류가격이 저렴한 중동지역 국가에서 출고연식이 오래되지 않는 국산 중고차량을 선호하고 있어 해외 판매망을 가진 외국인들의 차량위조 등 차량세탁을 통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업용 LPG 승용차량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지 않더라도 주행거리가 평균 30만㎞ 이상인데다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해경은 이 같은 국산 중고차량의 무분별한 수출행위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중고차량 품질인증제를 수출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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