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만4천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을 중풍,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좋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원가의 5배가 넘게 판매한 방문 판매업자 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A(57)씨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상가에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선물을 나눠주고 유흥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판단을 흐리게 한 후,
시가 9만4천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을 마치 중풍 환자와 당뇨병 치료에 좋은 것처럼 광고해 원가의 5배가 넘는 48만원에 판매하는 등 200여명을 상대로 모두 2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