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18일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A(50·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등 지인 10명으로부터 모두 7억9000여 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지인 10명으로부터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원씩을 빌린 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