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여일을 앞둔 30대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이 유흥주점과 여관 등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서를 보고 파혼을 통보하자 경찰에 신고 벌금형
인천지방법원은 12일 남자친구인 A(35)씨의 이메일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여교사 B(3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이메일을 함께 본 B씨의 어머니인 C(66)씨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1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B씨와 C씨는 지난 해 8월8일부터 9일까지 남자친구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결혼 20여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이메일로 온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본 후 파혼을 통보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