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에 사용하는 등유를 화물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A(36)씨 등 6명을 석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유소와 석유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덤프트럭 20여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한 보일러용 등유 160만리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