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2일 A(35·족발집 주인)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5·여)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4일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인천시 남구 C(20)씨의 오피스텔에서 D(17)양 등 5명을 감금해 옷을 벗겨 속옷하의만 입혀놓고 둔기를 이용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 “신고하면 너희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노트북 등 1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이틀여 전 내가 운영하는 족발집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C씨가 족발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던 중 뺑소니를 내고 도주했다”며 “경찰에서 이 소식을 연락받고 내 오토바이가 고장 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배달 일에 차질이 생겨 족발집 영업매출에 손해가 나자 C씨를 찾아 피해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당일 위 장소에서 C씨의 친구인 D양 등에게 도망간 C씨의 소재를 파악키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