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6.2℃
  • 흐림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11.6℃
  • 흐림울산 16.5℃
  • 구름많음광주 9.7℃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8.6℃
  • 흐림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2.9℃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10.2℃
  • 구름많음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11.3℃
  • 구름많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2006년 새해 이것이 달라진다

URL복사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 종부세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과표구간도 현행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 100억원 초과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이 △ 6억∼9억원 1% △ 9억∼20억원 1.5% △20억∼1 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재의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거래세 인하= 올해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내려간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 내년부터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전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소형 식당.가계 부가세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 경감액은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시행= 만 30세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율 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물론,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이전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정상 세율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해외펀드 조세회피 보완= 국제조세법상 조세피난처 등에 이름뿐인 회사를 차린 뒤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는 해외펀드 등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또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둔 펀드 등에 대해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국내 법인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이하에서 350만원이하로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천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 가입자부터 아예 없어진다.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비용인정범위 조정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해 장학금을 기부한 법인의 손비인정범위가 소득의 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특례기부금 대상에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와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추가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 상 자경한 농지도 상속인이 최소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또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면한도 역시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 1가구 1주택을 두고 국외로 이 주하는 경우라도 출국후 2년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에 관계 없이 비과세된다. 1가구 1주택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양도시 보유.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3주택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이상 소유자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