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이 정례 사격장에서 보조요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하반기 나눠 연 2회 경위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례 사격훈련을 가졌다.
이중 상반기에 속한 이날 사격 훈련은 사격자들의 실탄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 요원을 배치한 가운데 엄격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관리·감독 부서에서 무슨 이유인지 보조 요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너무 과잉대응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규정에도 없고 개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경찰청 내 일부 타 경찰서의 정례사격에서는 보조요원들의 휴대폰 압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개인의 앞선 의지가 이런 과잉대응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는 결국 직원 상호 간에 불신만 초래할 뿐” 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연수서의 해당부서 관계자는 “내부 업무로 알려줄 의무가 없다”면서 “압수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