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의 처와 함께 있던 남자를 살해하고 처를 중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A(48)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10분경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B(40)씨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C(39.여)씨와 함께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하고 처를 목 등 4곳을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처가 바람을 피우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C씨를 중태에 빠지게 한 후 인천 계양경찰서에 들어와 현관에서 서성거리던 것을 형사당직 근무 중인 홍의성(32 순경)씨가 A씨의 손에 혈은이 묻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하자 자신이 김포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졌다.
C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