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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관리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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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 주변규제는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문화재별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관련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물의 외관, 색채, 규모, 형태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서 울주 간월사지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건물 색깔이나   간판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고 제기한 것과 같이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문화재와 조화되는 역사문화 경관을 형성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규제와 각종 개별법에 의거 지정된 개발지구의 허용행위가 서로 달라 문화재 주변지역의 경관보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건물의 색채, 외관, 형태 및 가로경관 등과 조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2012년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법령과 시·도 조례  개정추진, 문화재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개선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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