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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원·어린이집 의무교육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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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유치원·어린이집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내년부터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원금은 매년 늘어나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공통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 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유아 ‘공통과정’ 도입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된다. 이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내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만 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해왔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부담비율 49.7%

유아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서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K학년제 도입, 교사 자격기준 및 의무․무상교육 강화 등을 통해 취학직전 1년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OECD 평균 79.7%로 핀란드 90.6%, 프랑스 94.0%, 미국 77.8%, 영국 86.1%, 일본 43.8%로 우리나라는 49.7%(’07년)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형태로는 프랑스의 경우 영유아 공교육형으로 1886년부터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실시되고, 만5세 취원율은 약 100%로 유아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초등학교 K-학년형으로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운영하고, 만5세 무상교육 혜택률은 약 90%로 교육과정․교원정책은 유아교육에서 운영하되, 초등학교 내에 편제되어 있다.

일본은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 추진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해 교육․보육 동시 제공(’06)하고, 중국은 취학전 교육 강화형을 발표(10)해 3년 안에 1만명의 유치원 원장과 주요 교사 교육, 5년 안에 전국의 유치원 원장․교사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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