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복무지서 수개월동안 후임 10여명에 상습 협박
후임을 폭행해 영창 처분을 받았던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의 한 방순대원이 또 다른 후임대원들을 상습협박해온 사실이 드러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방범순찰대 소속 A(21)상경에게 복무규율위반(상습협박)의 책임을 물어 영창 15일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상경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전 복무지인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10여명의 후임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겁을 주고 협박을 해 복무규율을 위반한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런 사실은 인천 경찰이 지난달 7일 A상경을 발로 후임대원의 배를 밀친 혐의로 영창 7일 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한 뒤 전면 재조사해 밝혀낸 것이다.
조사결과 A상경은 세면장과 식당 등지에서 ‘청소 시간에 늦게 왔다’ ‘배식 준비를 안했다’ 등의 이유로 후임병인 B(21) 대원 등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상경은 챙기는 기수라는 것을 내세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입에 담지 못할 쌍욕 등을 하면서 수시로 후임대원들의 군기를 잡으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 A상경의 징계는 전·의경들의 구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근절키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경찰은 A상경을 후임병 상습 협박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