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시민편익을 위한 수도요금 수납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수도요금을 납기마감일에서 하루만 늦게 납부할 시 미납금액의 3%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3%의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시민에 대한 연체금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할 시 그 만큼의 연체금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인천시도 조속한 수도요금납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또 현재까지 자동이체 가입자에 한해 최대 800원까지 감면해 주던 인터넷 검침·고지제도를 이제는 모든 시민에게 확대 해 시행한다.
인천시는 아울러 ‘자동이체 추가출금 제도’를 도입 납기마감일 이후 수도요금을 한 번 더 출금함으로서 시민들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연체금을 절감해 주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