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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유선호 의원 (열린우리당·전남 장흥·영암군·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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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자신을 내세우는 일 없이 재야인권변호사로서 음지에서 인권과 관련한 시국사건을 맡아온 유선호(柳宣浩 52) 의원이 17대 국회들어 전남도당위원장. 이어 지난 11월에는 내년 2월까지 당을 이끌어 갈 11명의 임시 집행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그 언행이 돋보여 주목되고 있다.

우선 꼽을 수 있는 발언은 지난 11월28일 비상집행위에서의 대야 비판이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이 7조원 규모의 예산삭감을 요구한 것과 관련 “새해 예산안 처리의 기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는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7조원 규모의 예산삭감 주장은 지극히 인기 영합적인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던것.
유 의원은 부연해서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기초연금제 실시를 위해서는 20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등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호남고속철의 조기착공 공로를 모두에게
자신의 내실을 기하고 할바를 하는 그래서 좀처럼 상대를 거론, 비판하지 않기로 정평 나 있는 유 의원이 이렇듯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은 내년 2월까지 당을 끌고 갈 임시집행위원 임명과 관련된바가 크며 그점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가능성시사와 뒤이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조기착공 필요성 강조와 무관치 않다는 평이다.
유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고무적인 이와같은 발언에 전적인 환영을 표명하면서 “참여정부가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실천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발언”이라며 “이로써 소외감과 좌절감이 있는 호남인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 총리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에 대해 “최근 용역 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만큼 경제적 타당성을 언급한 이 총리의 종전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미 대신 전문적 경제적 검토에서 나온 결과”라며 옹호하는 한편 상황변동의 공로를 여야 의원을 비롯 전체 호남인에게 돌렸다.

한편 유 의원은 국회통일외교통상위에 소속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가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남북관계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법’개정에 힘 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농어민 지원 금융의 상환기간 연장을 도모
이는 유 의원이 국민정치연대 창설과 관련 한 축사에서 강조한 “국민정치연대는 민주정통세력이자 평화통일세력으로 분열시대에 단결을 요구하고 북한과 통일의 첫 단계인 국가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정통세력은 바로 우리”라고 자부한 바와 직결 되어있다.

또 유 의원은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한 상호금융 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일시상환에서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통과로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사회통합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대안마련에 전념하는 한편 민주당과 국민중심당과의 합당과 관련 ‘범민주통일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통합을 바라며 이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동의를 표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 대통령을 비롯 정세균 당의장 등 요직 인사와의 깊숙한 교류로 앞으로 괄목할 활동을 보일것이 확실시 된다.

학력 및 경력
목포중·고, 서울대법대, 동대학원 졸 법학석사, 제23회 사법고시합격, 법무법인 지하연의 대표변호사로 임수경·박노해 사건 등 변론, 15대 국회의원, 2001경기도 정무부지사, 2002대통령 정무수석, 2003 열린우리당 법률지원단장, 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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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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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