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표 등 화폐모조품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6일 이모(37)씨 등 10여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시중의 한 은행 명의로 된 액면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모조품 2천장과 5만원권 금박지폐 1천장, 미국 2달러 모조품 1,950장 등을 제작유통 시키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중국의 한 유명 짝퉁 판매시장에서 제작한 한국은행 5만원권 1만장과 미국 2달러 모조품 4만장, 국내에서 인쇄한 1억원 자기앞수표 모조품 2000장을 행운의 지폐 등의 상품으로 생산, 전국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인쇄한 5만원권과 미화2달러는 상태가 매우 정교해 화폐처럼 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자기앞수표의 경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천해경은 전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도안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해경은 모조지폐 총 7천여장과 화폐문양인쇄프린터기 6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런 화폐를 제작한 중국 현지의 인쇄공장 운영자와 유사한 유통사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