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의 한 간부가 범죄수사용 승합 차량을 지방청 회의참석 등 상당 부분 본인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간부는 이 차량을 지난해 배정 이후 상당 기간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는 지난해 3월 23일자로 한 수사 부서에 수사용으로 2010년형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추가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정 당시 이 승합 차량은 용도가 범죄 수사용으로 구분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차량은 애초대로 수사 용도가 아닌 간부가 자신의 회의참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다시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차량은 팀 소속 배당 제외는 물론, 배차에서도 수사용보다는 간부를 우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의 운행기록에서도 30일 운행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28일을 간부 혼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결국 이 차량은 수사 형사들의 범죄 수사용보다 회의참석을 위한 간부 개인의 전용 차량으로 전락한 꼴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수사용으로 신차가 새로 배정됐지만 지휘관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배차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한 직원은 “급한 출동이나 기존 차량의 노후로 새로 배정된 신차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느낌상 그러지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관계로 직접 운전을 위해 자동인 이 차량을 사용하게 됐다”며 “어느 팀이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었다”고 밝혔다.